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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12차 공판, 홍보기획단장 “홍보비용 등 김 의원과 상의 안 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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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28 18:57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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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운동원 51명에 150~400 만원 벌금 및 추가 수당 만큼 추징금 구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12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총선 당시 추가로 수당을 받아간 선거운동원 51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캠프 홍보기획단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은 1일 7만원으로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로 3만원씩의 수당을 받아 간 선거운동원들에게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벌금과 추가로 받아간 수당 만큼을 추징금으로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주부나 농업인이고 선거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인들로 검찰의 구형이 다소 과하다"며 "이 같이 많은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지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구형을 받은 피의자 전원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짧게 말했고, 일부 피의자는 "김선교 후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전부였지 무지해서 선거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당시 홍보기획단장 이씨(이하. 이 단장)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이 차례로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 단장에게 SNS 홍보물 제작 비용과 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출할 당시 김선교 후보나 한 모 선대본부장과 상의했는지와 지출된 자금이 어떤 돈이였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 단장은 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와 둘이서 상의했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홍보물 동영상 제작에 자원봉사로 나섰던 김모 대표와 또 다른 김모 대표에게 돌연 각 70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이 같은 내용을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아닌 후원금 회계책임자와 상의해 지급됐다는 것이 상식상 맞는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또 홍보와 관련된 다른 지출은 회계 통장을 통해 처리했는데 유독 홍보물 제작 비용만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현금을 건내 받아 지급한 것이 불법 자금인지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당시 여주시 회계책임자 경씨와의 통화 녹취,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삭제한 것을 복원한 현금 지출 내역,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단장이 문자메시지 삭제 방법을 검색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단장을 압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 단장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가 당시 선거캠프에서 자금을 전부 담당했던 역할을 강조하며, 홍보 비용 등 자금 지출과 관련해 모두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상의해 온 과정을 상기시켰다.

다음 공판은 7월12일 같은 법정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

선거법대로 처리하면 끝날것을 왜 이리  질질 끄는지
거짓말하는 증인은 왜이리 많이 세우는지
법정 거짓증언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하루빨리 끝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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