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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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이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가부를 통보받는 제도다.
기존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가족묘지 설치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공장신설승인, 석유판매업등록, 체육시설업등록 등이며, 올해부터 봉안시설 설치신고, 고압가스 재조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록 민원이 추가됐다.
사전심사청구는 고객지원과로 해당 민원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고객지원과 황성연 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으로 복합민원이나 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민원이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다”고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처리된 민원은 총 438건(연평균 7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이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가부를 통보받는 제도다.
기존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가족묘지 설치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공장신설승인, 석유판매업등록, 체육시설업등록 등이며, 올해부터 봉안시설 설치신고, 고압가스 재조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록 민원이 추가됐다.
사전심사청구는 고객지원과로 해당 민원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고객지원과 황성연 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으로 복합민원이나 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민원이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다”고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처리된 민원은 총 438건(연평균 7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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