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도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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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승남 의원(양평1, 바른정당)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입법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되며, 대원들의 교육 및 훈련과 자율방범대의 결의 및 다짐대회, 연합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토록 하는 한편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으로 지역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 취지는 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의 정비는 물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 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국회에 잠들어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안 처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순찰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는 지난 4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54개 연합대 761개 지대에 22,10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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