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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맹견 관리법’ 대표 발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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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0-23 16:2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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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인구 및 산업은 급증에 비해 관련 법규 및 문화는 미비
- 맹견 등록 및 소유자 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시설 등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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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맹견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개 물림 사고에 의한 패혈증 사망을 비롯해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 등은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 및 반려동물의 습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1,168건의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과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지난여름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다”며 “이 중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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