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롯데마트 교차로 10일부터 법규위반 상시 단속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2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署, 롯데마트 교차로 10일부터 법규위반 상시 단속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2-06 11:45 댓글 0건

본문

Photo

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가 오는 10일부터 롯데마트 양평점 앞 교차로 내에서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월 초 롯데마트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이륜차의 충돌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난달 14일 롯데마트 교차로에 대한 시설물 보강과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교차로 개선 사업을 완료한 경찰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달 29일부터 경찰관을 배치해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가 빈번해 모두 40여건을 단속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평군과 협조해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CCTV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인원 경비교통과장은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인 준법운행을 통한 안전하고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준법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요 위반행위는 터미널사거리→롯데마트 방향 좌회전(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메가마트 방향(진로변경 및 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행복마을 아파트 방면 좌회전(신호위반), 각 방향 불법유턴 등이며,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