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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액 및 상습체납자 압박 징수 나선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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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8 14:1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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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대하는 지자체의 대응 강도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12일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 3명 중 2명은 부재중이였지만 동행한 열쇠전문가에게 요청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납세보증서를 확보하는 한편 1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또한 체납자 중 1명의 주택에서는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압류할 동산이 전혀 없어 수색조서 작성 후 결손처분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군청과 공영주차장, 시장주차장, 군민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3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내년도 신규 채용되는 체납액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압박의 강도를 높혀 체납액 징수율이 올해 대비 10% 이상 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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