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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판결 받은 윤철수 축협조합장, 23일 전격 사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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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4 09:33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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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후 30일 이내 조합장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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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이 지난 2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조합장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그간 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낙선자가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조합에 혼란을 초래하게 돼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직서 제출은 지난 20일로 예정돼 있던 위탁선거법 사위등재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4주 뒤로 미뤄진 가운데 제출된 것으로 당초 20일 선고공판이 나왔을 경우 윤 조합장이 내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날이다.
 
윤 조합장은 23일 통화에서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남은 공판과 관련해 조합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사죄의 뜻과 사직의 입장을 함께 밝혔다"면서 "앞으로의 진행될 형사부 공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선거 출마여부 등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무효 판결에 이은 윤 조합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양평축협은 3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를 내고 재선거를 치루게 되며, 낙선자가 조합장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제기한 조합장 직무정지 소송건은 종료됐다.

이와 관련, 양평축협은 지금까지 중도에 조합장이 사퇴한 관례나 사례가 없는 만큼 24일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중앙회와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일정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탁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정정당당님의 댓글

정정당당 작성일

모든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상대방을 헐뜯고 가족까지 모함하는 지방선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편네편, 고향선후배, 지역따지는 사람 찍지 말고 공명한 선거를 하자
지금까지 양평의 선거가 제대로 된적이 몇번이나 되는지 부정부패선거는 퇴출
내년에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하자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예전부터 축산이 꿈이었지요. 고등학교도 축산과을나왔지요.직장생활19년정도 하고 지금은 작은농사을짓고있지요.양평축협 윤철수 조합장님일은 너무안된것 같습니다. 우리양평축협 축산농민들에겠 큰희망이라고생각하지요. 재선거을해서 조합장님이 발리선출되어야 안정이 될것입니다.우리양평개군한우하면명성이 있지요.양돈도 아프리카베드열사병으로 힘든시기였지요.돼지고기가격도어느정도안정화되고 돼지열사병도잠잠한것 같습니다.양평축협에서 방역에 만전을기한것으로알고 있지요.양평축협이 발전해야 양평축산농민들도 행복할수 있지요.요즘돼지고기을 많이 구입해서 먹었지요.저는주로겨울에 많이구입해서 먹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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