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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대상 확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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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19 11: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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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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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정부 지원과 별도의 군 자체 정책으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기본지원 대상이다.

또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가 있으며, 군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군 관계자는 "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건강관리사의 도움이 군의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 770. 3545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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