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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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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9-10 15:4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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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 “입으론 규제개혁, 행동은 규제강화 정부의 언행불이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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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올해 들어 숙박업과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도 정작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을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과 도박업 등이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도박장·술집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경색은 물론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기술 등장 때마다 일단 규제부터 먼저 하려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는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모조리 ‘시늉내기’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시대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암호통화거래소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며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식으로 가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을 4차산업 혁명시대에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과 연관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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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시민님의 댓글

양평시민 작성일

양평군의  가장시급한  용문산  대전차  사격장  이전이나  힘을  쓰셨으면  합니다  양평군의  벤처산업이  뭐가  필요한지  양평군의  국회의원  일을  하셔야지  남의동네  일을  하면  양평군의  산적한  지역  국회원일은  누가하겠읍니까  미래당인가  얼굴도  한번  티브에  안나오시고  5선  국회의원이  무색하니  어찌좋은지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선언과  종전  선언으로  평화가  찿아오는데  150만평  양평군  소유  땅을  찿는것이  양평의  최고의  할일같읍니다  국회의원님  양평군을  위해  사격장  폐쇠와  이전을  위해  5선  국회의원으로  힘좀  써  주십시요  우리가  누굴  믿고  양평에  살고  있읍니까  고맙습니다  12만  양평군민을  위해  정부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집권  공약  사항에  힘좀  실어주십시요  건강하시고  사격장  폐쇠 를  강혁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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