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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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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11 16:2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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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펑·가평·연천군 등록된 2.5톤 이상 사업용 차량도 포함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수도권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키로 해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지난해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에 나선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t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특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이번 통행 제한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내기로 했다.

또한 이후 걸러진 차량에 대해 CCTV 시스템을 활용,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위반 차량은 1차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 우해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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