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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대교 교차로 연간 200여건 교통사고, 주범은 불법현수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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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4 10:28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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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인력 부족한 현실 속, 이틀에 1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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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공구 인근 양평대교 남단 좌측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점멸등이 운영되는 양평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월평균 15건에서 20건, 연간 200여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듣기 위해 양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와 함께 4일 현장을 방문했다.

실제로 양평읍사무소 방향에서 진입해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려는 차량의 경우 현수막에 가려 양평대교를 건너오는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교량을 건너오는 차량들 역시 양평읍사무소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현장을 찾은 시간이 오전임에도 차량 식별이 곤란하다면 야간의 경우는 더욱 곤란 할 것이다. 특히나 동절기를 맞아 폭설이나 결빙이 발생할 경우라면 지금의 교통사고 발생량보다 증가될 것은 불 보듯 뻔 할 것으로 염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크다”며 “여러 차례 행정관청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떼고 나면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행사 및 축제와 모집 등 이곳에 불법으로 붙여지는 현수막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속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물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옥외 광고물이 정비돼야 함에도 성행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담당 직원이 2~3명에 불과해 정비와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도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엽제 전우회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탁해 주요 도로변과 교통환경 위해지역에 대한 단속 및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인원이 부족해 민원이 들어 온 곳을 위주로 단속을 벌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과 같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단속원은 물론 광고물협회와 간담회에서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속 터져님의 댓글

속 터져 작성일

저기 자유한국당 산악회 모집하는 사진 보이네요.
지난번 자유한국당 당원 모집 불법 현수막도 몇 달은 가던데
저걸 과연 뗄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연간 교통사고가 200 여 건이면
차량 두 대씩만 계산해도
400대.
소송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이번 기회에 양평군에 있는 전봇대에 붙여진
스티커도 떼었으면 좋겠읍니다.정말 더러워요
색이 바랜데다가 찢기고
이것 또한 못붙이게 하고
붇여진 것들은 붙인 사람들이나, 업체에 연락해서 뗏으면
좋겠읍니다.
군수님 전봇대 스티커좀 제발 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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