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건축주, 양평시장 상인회장 상대 10억 손배소송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11월 07일 (금)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롯데마트 건축주, 양평시장 상인회장 상대 10억 손배소송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7-12-07 11:05 댓글 3건

본문

Photo

롯데마트 건축주 김모씨가 상인회장의 일방적인 상생협의 거부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물맑은양평시장 상인회와 상인회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주 김모씨는 “상인회장이 롯데쇼핑에 9천만원을 부담시켜 진행했던 컨설팅 용역결과를 비롯해 지난 3월부터 상인회 T/F팀이 진행했던 상생협의안 등을 독단적으로 무시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10억 원의 손배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일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손배소송을 제1민사합의부에 배당하고 5일 소장과 서증 부본을 상인회와 상인회장 측에 송달했으며, 상인회와 상인회장이 지난 6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 김모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접수한 소장에서 “상인회장이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가한 만큼 상인회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며 상인회를 상인회장과 함께 고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군수와 상인회, 롯데마트 측과 함께 마련된 간담회에서 양평군수가 제안한 상생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믿고 공사를 재개해 지난 8월 완공했지만 상인회장의 방해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축이 중단된 3년간 추가로 지출된 인건비와 세금 및 공과금, 금융이자 비용 등 72억여 원과 추가 공사비 11억여 원,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발생될 손실액 등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주 김모씨는 “이번 소송은 피해액 중 일부인 10억 원 상당의 손해만 일단 청구하기로 하고 향후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 금전을 살포했다는 투서로 10여 차례의 경찰조사를 받는 등 무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도 많았다”며 “상인회 L모이사와 O모 신문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휴먼빌 두산 위브아파트님의 댓글

휴먼빌 두산 위브아파트 작성일

마트  공사  인하가  군청에서  내어주고  공사  시작한지  몇년째  인가  그동안    마트  부지  부동산  가격에  공사비  몇년하다  중지하고  몇년  방치한후  또  몇년  과연  공사비에  몇년째  방치했는가  이제  공사  들어가서  마무리  하고도  속수무챗이니  그동안  투자한  돈만  몇억  이던가    아  어떡하란  말인가  안타깝다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  누가  말했던가  아쉽다  잘되야  양평시가  행복도시  희망과  꿈이  있는데  양평  군민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우리군이  잘풀리고  하는일마다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양평사람님의 댓글

양평사람 작성일

진작에 상생을 하시지  ------
잘 했네  --!!
당해도 싸다 싸  -------
법이 어떻게  판단을  ---- !!!!!!

지혜가 필요해님의 댓글

지혜가 필요해 작성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
상인회나 건축주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봉합되길..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11월 07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