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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유소 배상 책임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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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7 14:5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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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개정된 재난안전관리법의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당초 지난 7월말까지 19종의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으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적용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연말이면 끝나 내년 1월부터 미가입 주유소의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여주시는 주유소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가입 주유소는 반드시 오는 31일 기한 내까지  가입해야 홍보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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