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축협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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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매가격 4억4천만원 유찰부지 7억3천만원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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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축협이 지난 11월 16일, 이재덕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된 자체감사 결과 상당한 의혹이 불거진 결과이다.
축협은 지난 2014년부터 축분처리시설과 송아지 경매장ㆍ사무실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년 8월 이사회 결정을 통해 능서면 광대리 500의 102 일원 28필지 3만5천㎡를 매입했다.
당시는 해당 부지 가운데 6천여㎡ 의 필지가 3차경매가 4억4천724만원에 유찰된 시점이다. 그럼에도 축협은 이 부지의 4차 경매 (경매예정가 3.3㎡당 약 7만원)가 임박한 9월경에 이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3.3㎡당 약 23만원으로 매입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경매대상부지 소유주인 이모씨가 전체조성부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주들에게 축협과의 부동산거래 관련 권한을 일임 받아 전체조성부지의 매도인역할을 전담한 부분이다.
이모씨는 축협에 매도한 대금을 본인 땅에는 3.3㎡당 24만원, 나머지 필지에는 20만원에서 22만원 수준으로 적용해서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축협의 일부조합원들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7만원짜리 땅을 20만원 넘게 주고 샀다는 주장이고, 매입을 주도한 축협조합장은 시세에 따른 적합한 대금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의혹은 해당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표면에 떠올랐다. 인근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자체가 무산되면서 재매각 단계에서 매입당시의 의혹이 새삼 부각된 것이다.
특히 의심쩍은 부분은 매입당시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축협명의의 해당부지 매입확약서를 경매부지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발급해준 부분이다. 부지매입에 앞서 반드시 득해야 할 이사회의 동의도 얻기 전에 부리나케 확약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의혹과 질타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부지 매입의 기본상식인 사전타당성조사 및 인근주민과의 논의과정이 소홀했던 부분도 논란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해당부지가 애초부터 사업대상지로 부적격하다는 걸 알고서도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9억원의 설계비 청구소송에 직면해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간 진행해온 설계비를 지불할 수 없어 차일피일 끌어오다가 급기야 법적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부지의 재매각과정도 난항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평가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라, 순조롭게 매각에 성공한다하더라도 약 16억원 (매입금액 차액 -7억원, 설계비 9억원) 의 손실이 예상된다.
물론 감정평가액 이상의 매도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10만원 이하의 경매가에도 유찰을 거듭해온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항간의 의혹에 대해 이재덕 조합장은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감사들은 신임이라 매입당시의 정황을 오해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전체필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매입가격은 당시 매가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았고, 현재 시세에 견줘도 절대 비싸지 않다. 매각에 따른 손실여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어쨌든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과정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일체의 비리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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