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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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지난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평군이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간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즉시 과태료 부과 보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해당시설 관리자 최대 5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실내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양평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종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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