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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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50) 양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6.2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군수와 함께 양평군수로 출마한 Y모(56) 후보로부터 고발된 8건의 공직선거법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처분 결과를 해당기관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자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는 등 이후 상대 후보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김 군수는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자당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한 사실과 모 언론사가 주관한 양평군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Y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돼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사무소에 참석해 위반한 7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가 이미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사안인데다 추가로 고발된 “Y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발언 역시 “고의적으로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8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졌다.
이로써 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가 모두 마무리돼 항간에 떠돌던 재선거 운운했던 내용도 사라지게 됐다.
/정영인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6.2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군수와 함께 양평군수로 출마한 Y모(56) 후보로부터 고발된 8건의 공직선거법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처분 결과를 해당기관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자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는 등 이후 상대 후보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김 군수는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자당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한 사실과 모 언론사가 주관한 양평군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Y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돼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사무소에 참석해 위반한 7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가 이미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사안인데다 추가로 고발된 “Y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발언 역시 “고의적으로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8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졌다.
이로써 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가 모두 마무리돼 항간에 떠돌던 재선거 운운했던 내용도 사라지게 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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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폭력공무원님의 댓글
폭력공무원 작성일아직도 출근하고 있는 폭력공무원이 있네
폭력?님의 댓글
폭력? 작성일이게 무슨일이요 폭력공무원이라니?
김모모님의 댓글
김모모 작성일우선 개인적으로 김선교씨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또한 4가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 또한 그리 갖추진 못한것 같다.
하지만 군민들의 선택으로 큰 표차로 당선되었으니 아무말 말고 그냥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