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군농협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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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개군농협 이중섭(60) 조합장이 최근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18일 치러진 개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3일 고발돼 같은 해 8월부터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조합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며, 최종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항소 이후 상급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될 경우 조합은 60일 이내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 공백 기간에는 조합 내 선임이사가 조합장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한편 농협조합법에서는 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소한 범법 행위라도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려는 취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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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민주시민님의 댓글
민주시민 작성일아직 선거는 많이 남았는 데 불법선거를 조장 하는 무리들이 설치고 다리고 있읍니다. 이번군수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져야함니다.어떤한 후보도 불법선거는 안됨니다. 우리을 네티즌이 감시 하고 있읍니다.그리고 동창이니종친이니 선후배는 더이상 안됩니다.더이상은 우리양평군을 망칠수는 없지요.군수님에 당선되며 사돈에팔촌까지 먹고살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는 정말로 안됩니다
깨끗한게좋다님의 댓글
깨끗한게좋다 작성일경기에서 룰위반 반칙패 정정당당한 깨끗한선거,돈선거는 청산해야한다
걸릴줄알았어`님의 댓글
걸릴줄알았어` 작성일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그만하면 잘된거죠 뭐
서선원님의 댓글
서선원 작성일이중섭 조합장님 삼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합장님을 선출해준 다수 조합원을 믿고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하여 끝내 법정투쟁에서 승리 하십시요.
농민들의 협동조합선거까지도 선거법위반운운하며
법정으로 몰고가는 자리에 혈안이된 물순한 무리들을
끝내 이기셔야 합니다.
조합장님이 사비를 털어가며 지난98년
푸른양평지키기 범군민대책위원회의 개군면대책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던 모습이
선하며 가슴아파하고있을 위원장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힘내세요.
조합장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을 끝까지 믿으시고
범대위 투쟁 할때의 투혼으로 택도없는 선거법재판을 법정투쟁으로
박살내십시요.
많은 사람들은 조합장님을 믿습니다.
조합장님이 밝은 미소로 우리 개군농민들을 위해 힘차게
다시 뛰는 당당한 모습을 가슴 조이며 기다리겠습니다.
조합장님의 순수함을 믿는 우리 개군면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겠습니다.
힘내세요.화이팅!
위원장님의 영원한 동지 서선원
농민님의 댓글
농민 작성일서선원이란분은 실명인가요?
뉘 신지모르지만 불법 타락선거의 장본인이죠?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마치 민주투사의 양심수탄압같이 보시는지?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그것도 두번씩이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만 둬둬야지요.법의잣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도데체뭐하는 분입니까?
지금도 군사정권하에서 반독재투쟁시대인줄 아시는지?
지금은 200년대입니다
몽당연필님의 댓글
몽당연필 작성일서선원씨 이런데 얼굴 내밀지 마세요 어쨋든 당신은 벌금 일백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인입니다. 지금당신글은 불법선거를 옹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양평2020 준비위원장은 누가 선출해준건가요? 그런명칭 함부로 쓰는거 아니거든요 양평은 당신한테 어떤준비도 맡기고싶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양평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주는 선후배를 더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 뭔가는 본인이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서선원님의 댓글
서선원 작성일닉네임 "농민"과 몽당연필은 왠지 동일인일 거라는
추측이 들어 싸잡아 반론을 제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과 항목이 6범은 됩니다.
이미 200년전에 미국에서 100여명이 총탄에 쓰러지며 쟁취한
8시간 노동제를 지키지않는 김영산 정권에 맛서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억아받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8시간 노동제를 보장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걸고 투쟁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것이 이시대 법정의 판결입니다.
팔당호특별대책이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제도에 맛서 이땅 우리양평의 참 주인이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당당히 관철하기위해 평화적인 투쟁을한것이 유죄라고 인정하여 조병훈 수석대료와 집행위원장인 저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당시 민선군수로서,민선 의원으로서 당연한일을한
민병채 군수와 고기섭 부의장에게까지 별금형을 선고하고,
주민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이라는 이유로,강압적인 수사에 맛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조민형 당시 대변인에게
구속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옳았다는 겁니까?
저는 선거법위반이라는 노무현정권하에서도 자행되는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에 의해 벌금1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것처럼 죄인이라는 말에는
끝까지 찬동할수 없습니다.
고등법원의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선거법을 잘지켜 공명선거를 실시하자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개정된 선거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것"이
어떻게 유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판결을한 사법부의 양심을 믿으라는 건가요.
악풀을 달은 당신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한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있다면 끝까지 대항해
법질서가 확립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남은 생을 바쳐 투쟁할것입니다.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어 당당하지 못하고 비실명의 장막에 숨어
아직도 이런 치졸한 악풀을 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역사와 주민앞에 당당하시다면 실명으로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요,
끝까지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님들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않는 저는 당당합니다.
"희망양평2020은 지난 해 6월부터 양평의 지식인,종교계지도자,
각계원로및 전문가,문화예술인 및 언론인,시민단체,교사,
주부등이 모여 우리지역의 그릇된 정치질서로 좌절과 절망을 하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2020년까지는 우리의 희망을
풀뿌리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민이 주인되는 양평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각계 대표 12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여러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강령과 취지,
규약시안을 확정하고 출범을 준비하던 중에 군수재선거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여 출범을 선거뒤로 미루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풀뿌리 시미운동단체의 준비위원회 입니다.
때가되면 준비위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준비위원장이 맛는지는 경과보고자료를 통해 공개될것입니다.
비실명으로 정치적인 악풀을 일삼는 님들같은 사람들은 참여할수도
참여해서도 안되는 시대적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조직입니다.
더이상 지역을 위한 양심세력들의 참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요.
경고합니다.
실명의 댓글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사이버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또다시 비실명으로 저와 저희단체를 음해한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으;뢰하여 아이피를 추적하고 고소,고발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양평을 위한 생산적인 실명의 바른 사이버토론을 기대합니다.
"희망양평2020" 준비위원장 서선원
몽당연필님의 댓글
몽당연필 작성일서선원씨 글 잘봤습니다.
나역시 실명으로하고 싶지만 서선원씨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비실명의 토론장이 있는것은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명이냐 비실명이냐가 중요한것이아니고 그글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민 아이디와 몽당연필이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님까지 싸잡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서선원씨와 희망양평 준비위원회를 음해했다고 하십니까?
어떤단체의 결사는 자유겠지만 그런 명칭을 사용할때는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대형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그리고 공개하지도 못한 단체의 위원장명의로 이런저런 코멘트를 한다고 하는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및 사법조치등의 경고를 하셨는데 당신을 말도안되는 법(서선원씨 견해에 의하면)으로묶어 전과6범을 만든법에다 비실명으로 리플다는것에대해 고 하시겠다고요? 씁쓸하네요 잘해보세요
서선원님의 댓글
서선원 작성일"몽당연필"님의 글에대한 반론입니다.
비실명의 토론도 나름의 의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실명" 실명의 문제는 주의,주장의 사실,허위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 특정사안에 대한 토론은 비실명도 좋으나 특정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실명으로 하는것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여부의 판단은 자의적 해석이라
독자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국민으로서 한사람의 주장에는
그의 인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실명으로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한다면 이것은 한 인격체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