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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음 통해 확인 가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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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7 11:52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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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공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 기대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양평군 전역의 하수처리구역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에 11%에 해당하는 94.029㎢지만 그간 지형도면 고시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시스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지난 22일 이번에 고시된 '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 대민서비스 시스템(www.eum.go.kr)을 통해 필지 별로 검색해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구역 도면 전산화로 행정시스템이 개선돼 하수처리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환경사업소 백승관 소장은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로 각종 법령에 따른 시속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이광우님의 댓글

이광우 작성일

하수처리구역  지정 전면 철폐하라!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제 철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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