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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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118,672건, 26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9%에 해당하는 20억 여원이 증가한 수치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후로 인해 내달 5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CD/ATM기 등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며 "납세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세무과 부과팀(031-770-2201)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이는 전년도 대비 7.9%에 해당하는 20억 여원이 증가한 수치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후로 인해 내달 5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CD/ATM기 등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며 "납세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세무과 부과팀(031-770-2201)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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