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민원 관련, 민가와 이격 거리 두는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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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관련한 악취 민원과 주민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입지를 거리로 제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1년 여 만에 군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의 근거와 기존의 축사와 소규모 축사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입지 시 주민 생활권과의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리 제한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물론 공청회도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주장, 의회로부터 부결이 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한우 70m, 젓소, 말, 사슴 110m, 닭, 오리, 메추리 650m, 돼지, 개 1km의 축종별 이격 거리를 두는 것으로 입지를 제한하려 했으나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군의회가 한차례 부결시켰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이격 거리는 한우, 말, 사슴 220m, 젖소 350m,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2km로 지난해 보다 한층 강화된 거리를 적용했으나 예상을 깨고 통과되는 뜻밖의 결과가 도출됐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10여 년 간 조례 제정을 미뤄 왔으나 축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명확한 기준을 미룰 수 없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을 통해 축산농가와 주민이 만족할 만한 조례를 만들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진선 의장은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사전 논의와 이해 당사지인 축산농가들과의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가 가결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넓은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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