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3일 (월)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4-22 10:48 댓글 0건

본문

- 광고물 표시·설치 방법 안내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사전 차단

Photo

양평군이 5월1일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민원인이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 허가(신고) 대상 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한 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경유제 실시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인·허가 신청 민원인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규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3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