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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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표시·설치 방법 안내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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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5월1일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민원인이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 허가(신고) 대상 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한 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경유제 실시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인·허가 신청 민원인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규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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