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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하천점유 시설이 쉼터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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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 11:2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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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해 불법 하천점유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위 사진은 정비 후, 아래 사진은 정비 전.

양평군이 지난해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유시설 철거를 마치고, 대신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맑은 하천, 군민의 품으로'를 슬로건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일제 정비에 나서 용문면 광탄리 일원 등 총 9개소에 대해 쉼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하천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그간 하천 인근의 식당과 펜션들의 불법 점유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 경기도가 일제정비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쉼공간 조성 대상지는 하천 인근 사유지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여부와 국유지를 통한 접근 가능성, 공간활용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하천에 접근하기 위한 계단시설 및 테이블, 벤치 등이 설치된다.
 
또한 일부 쉼공간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적용된 경사로를 구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이전 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간 불법 점유됐던 공간이 쉼공간으로 탈바꿈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양평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한편, 양평군에서는 2019년 하천·계곡 불법 일제 정비를 통해 총 91개 불법시설 중 주거용 시설 등 6개소를 제외한 85개소의 불법사항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잔여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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