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 87만1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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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진작과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하지만 양평군과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하고 있어 국비에 해당되는 지원금(약 87%)만 지급 가능해 4인 이상 가구는 87만1천원, 3인 가구는 69만7천원, 2인 가구는 52만3천원, 1인 가구는 34만천원을 받을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양평군민 4인 가구는 군 재난기본소득 48만원과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을 모두 합해 175만1천원을 받게 된다.
또 같은 방식으로 3인 가구의 경우 135만7천원, 2인 가구는 96만3천원, 1인 가구는 56만8천원을 지급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월18일부터는 양평통보(지역화폐)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계해 은행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5월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는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 받게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전화 신청 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경기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통보의 경우 기존 양평통보 사용처와 동일하게 양평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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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난지원금님의 댓글
재난지원금 작성일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은 대환영
빠른시일내에 코로나 이겨내고 경제활성화 달성해야 하는데
끝난줄모르는 코로나 청정양평에도 확진자 용문거주자 1명 퇴출시키고
조금더 조심하고 마스크, 손앃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합시다.
코로나 이겨내고 청정지역 양평을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