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0,98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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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9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9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0,750원 보다 2.2%(23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보다 9.4%(9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결정돤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한편 양평군생활임금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은 1만20원으로 확정돤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승하고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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