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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신축 건물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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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26 14: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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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후 지목 변경 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신축 건물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적공부의 지목변경 유무를 불문하고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알지만 지목변경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지 못하여 20% 이상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신축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서 접수 시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여부를 조회 한 후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서에 지목변경 취득세도 포함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게 됐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주민들이 세법에 어두워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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