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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상식) 차량 침수 피해 예방과 보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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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3 10:19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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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핸즈 양평자동차공업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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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와 같아 운전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다소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 침수는 장마와 태풍 등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7∼8월에 6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호우가 예상되거나 큰 비가 예상 될 경우 저지대 주차나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약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도로가 침수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주행 중 물 웅덩이를 만날 경우 수위가 바뀌의 반 이상이면 우회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침수 지역을 지나야 할 때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줄인 속도를 유지하며 한번에 통과해야 한다.

이는 중간에 변속이 일어나 배기가 멈추는 순간 엔진에 물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 지나치게 속도가 높으면 차가 물을 밀어내면서 본닛 앞쪽 수위가 높아져 엔진 등이 물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침수 구간을 통과했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악의 경우 차량이 침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행 중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면 지체 없이 차량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 때 시동을 꺼야 자동차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섣불은 전기장치의 조작은 누전과 합선 등 차량 내 장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금물이다.

또한 침수 시 가입된 손해보험사나 정비공장에 연락해 견인 또는 수리하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사고 발생 당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문과 창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간주되는 경우 소비자 과실로 보상이 어렵다.

끝으로 물이 빠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이 빠진 후에라도 섣불리 시동을 거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아직 물기와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보험사나 정비공장에 견인을 요청해 구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침수 피해가 심해 폐차해야 할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새 차 구입시(기한 2년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블루핸즈 김윤식 대표는 "침수지역을 지날 때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자동차 바퀴의 침수여부로 확인하는데 승용차는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는 바퀴의 절반 이하가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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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이 시국에 왠 불루핸즈  광 고??

꿀정보님의 댓글

꿀정보 작성일

요즘처럼 기우변화를 알 수 없는 우기철
차량 침수 피해가 우려와 같이 나타나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상식을 전해 주셨네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큰 관심두지 마시고
적시적기에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상식 좀
많이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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