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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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가 양평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지난 17일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는 420세대 중 254세대(60.47%)로부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에 대해 금연 동의를 받았고, 지하주차장은 262세대(62.38%)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군은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앞으로도 금연 아파트 지정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된 금연 아파트에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의 캠페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에 앞장서주신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금연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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