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면-양서농협, 출산아기 예금통장 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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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면장 김진애)과 양서농협(조합장 최성호)이 지난 21일 양서면사무소에서 '출산아기 예금통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산아기 예금통장 지원 사업'은 임산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양서면에 등록한 출산 아기에게 10만 원의 예금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서면과 양서농협은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당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서면 기관단체장 회의(양서면 방위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단체에서의 지원도 논의했다.
최성호 조합장은 "양서농협과 양서면이 출산 친화적인 양서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게 돼 뜻깊다"며 "작은 지원이 힘이 되어 양서면으로 아이를 키우는 임산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애 면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양서면과 양서농협, 각 기관단체와 함께 이번 사업이 잘 유지되길 기원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서면, 더불어 잘 사는 양서면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양평군에 등록된 출산아 455명 중 양서면에 등록된 출산아는 41명으로 12개 읍면 중 양서면의 출산아는 4번째로 많은 수치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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