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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대고시 개정,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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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0 11: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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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중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은 지난해 2월부터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다.

 

환경부는 고시에서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과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양평군은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환경교육도시로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군은 교육용 선박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이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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