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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법 전부개정 법률(안) 관련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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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15 15:1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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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강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동부권 7개 시·군 시장·군수, 의장, 주민대표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한강법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의는 한편 발의된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각 주체별로 환경부 및 국회 환노위 등을 방문해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오는 4월 이후에 있을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재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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