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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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공포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가 무료 지급 되는 가운데 군이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급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지급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 가정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월 120L(20L×6장)를 지급 중이나 신청 과정에 불편이 있어 개선에 착수했다.
군은 월별 신청과 주민등록등본 첨부 등에 대한 불편을 개선해 신분증 지참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24매를 지급하고, 내년부터 연 1회 72매 지급으로 주민편의를 높이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이 해소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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