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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 4리 아파트 신축사업 설명회 열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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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9:05 댓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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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산 3리 제외, 강상면 전체 17개리 이장 신축 동의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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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오후 2시 병산4리 마을회관에서 병산 3, 4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영신 이장협의회장, 신호진 체육회장, 박수희 주민자치위원장 등 강상면 지역사회 지도자를 비롯 병산리 주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 앤 자연」 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아파트 신축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동시에 ‘불법’ ‘금품살포’ 등의 루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첫 번째 신축 필요성으로 수년 간 인구감소에 직면한 강상면의 공동발전을 꼽은 주최 측은 신축아파트 건립 시 인근 구축아파트 가치가 상승하는 전국적 현상을 들어 성우2단지 주민자치위 측의 가치하락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성우 2단지 주민자치위 측과 교섭했던 2022년 당시에는 ‘주민공동시설조성 2개 층 약 180평 신축’  ‘주민 주차공간 92대 확장’ 등의 조건에 자치위와 전임대표가 긍정적으로 수용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우 2단지 자치위 대표가 바뀐 후부터는 일체의 교섭이 중단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자치위 측이 아파트신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불법건축물’ 등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도시 앤 자연」 측은 신축대상지는 용적률200% 2종근생허용용도 주거용지이자 도시개발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 불법문건 및 뇌물 현금살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성우 2단지 일부주민도 참석했으며 특별한 질문이나 항의는 없었다. 설명회 종료 후 A모씨(강상면 사회단체장)은 “이번 아파트신축 계획에 강상면 17개 이장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소재지인 병산 3리 이장을 제외한 강상면 전체 이장이 찬성을 한 것은 그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아니겠느냐.”며 의의를 부여했다.

설명회 주최 측은 “몇 년을 성우 2단지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체 무시하고 언론이나 군청에만 마치 우리가 엄청난 비리집단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지난 일은 싹 털어버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강상면 더 넓게는 양평의 이익을 위해 상생방안을 함꼐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민자치위의 의견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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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가치창조님의 댓글

가치창조 작성일

1. 성우단지와 강상면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 성우대표와 시행사가 대화하고 절충협의해내는 것이 답이다.
    사업지의 남측에 위치한 성우단지가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경우도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처리차원에서 시행사가 기금조성해서 처리추진한다하니 성우측도 협상테이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법리적으로 일조권은 시뮬레이션상으로 건강권침해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보상해주는것이 판례이고 조망권은 생활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적용판례 희귀하다함.

2. 행정심판내용은 인.허가상 반려든 허가든 그 재량권이 공무원 고유권한임을 인정해준 것이다.  건축허가신청내용이 위법하여 건축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아니다. 수정보충하여  재신청하고 또 공무원이 반려하든 허가하든 공무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언한  것일 뿐이다.

3. 사업추진에 있어 민원해결을 위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시행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동의서수령 및 답례품 증정은 시행사 업무이므로 위법한 사항이 아닌 것이 판례이다.

4. 성우대표도 시행사도 법적  전문가는 아닐터이므로 상기사항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성우단지와 강상면이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는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다.

민원말고 법대로님의 댓글

민원말고 법대로 작성일

성우대표개인의 의견으로 사업지 건축허가가 위법한 사항이 맞는 것이라면 허가내주는 담당공무원은 바로 고소하면 감옥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뜻뜻하고 위법이라는 사항에 자신있으시면 민원폭발하지말고 가만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위법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으니 민원제기하고 데모하는 쪽으로 집중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사업지 남쪽이라 조망권.일조권 다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이니 이쯤에서 합의종결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면을 신도시급으로 개발발전  못시킬망정 제대로 된 주거시설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억지  민원땜에  낙후되게 만드는 것은 더 큰 행정미비 및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백운봉에서님의 댓글

백운봉에서 작성일

궁극적으로 현재 강상면과 양평읍을 연결하는 양평. 양근대교의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국공휴일등 교통체증상황등을 해결하지 않고 과연 가능할까요? 군 관리계획(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및 공동주택 인허가 권한이 양평군수에게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상황 해결 없이 군수가 공동주택 입지를 허가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상~강하간국지도와 양평. 양근대교 4차선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 재 검토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대로님의 댓글

법대로 작성일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아닌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허가 부서가 문제이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법에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주민 대표가 문제이니까
서로 댓글들 선을 넘어서는 토론은 삼가합시다 만약 어느쪽이든 지는쪽은
그에 상당한 댓가는 치뤄야하니까 공무원은 신중하거 법의 태두리 안에서
인허가 진행해 주시고 아파트주민 대표님은 이번건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기부하겠다는데 몇몇분 모여서 상의한걸 전체주민의 뜻으로 거부하고 일을
처리하였으니 배임죄가 되나? 하였튼 각자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말그대로 법대로 하시지요

허위사실님의 댓글

허위사실 작성일

거짓으로 글 잘 쓰네요
불법 금품살포는 없었고, 도시앤자연 대표가
자기주장으로 ""합법 금품살포""는 있었다고 설명회에서 말했잖아요

암암리에 와서 금품주고 헛소리로 후다닥 서명 받아가려다 들킨 게 [ 민원해결을 위한 ] 시행사랑 부동산 업무범위군요

댓글창에 첨부파일 기능있으면 콱 올리고 싶지만  참겠소
금품 돌리던 사람도 다 너무 까발려지면 좀 안됐잖소

그렇게 합법이면 설명회 때도 좀 돌리지

허위보도님의 댓글

허위보도 작성일

그리고 언제 현대성우 입대위에서 무슨 긍정검토를 한적이 있었냐
2년 전에 이미 군청서 반려되고 행정심판도 패한 제안서를..

현대성우 한번 왔다 바로 거절당해서 그후로
입대위가 바뀌고도 못만났다고 했지, 도시앤자연 대표말도
제대로 못받아 적나,, 참

다들 지주에 짬짜미로 대낮에 술판으로 설명회 자리 만들어놓고
뭐, 피해입을 입주민이 말이나 하면
뭐 자료 추가 필요해요? 객관적 기사 쓸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연락줘요, 필요한 자료 줄테니

기자는 그냥 보도자료 타이핑하나요?

강상면이장님들님의 댓글

강상면이장님들 작성일

이장들이 들러리로 남의 피눈물 나든 말든
소수 지주가 돈버는 일에 왜 나서는지 기가 차네
 지주랑 호형호재 아주 썩은내가 진동

내토지라면님의 댓글

내토지라면 작성일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주의원칙하의 자본주의입니다.
위분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을 부정하는 반시장적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당연히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내땅 비싸게 팔고 싶은거 위분도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이거 부정하시면 빨갱이 공산당 자인하시는거죠.

사업지 남쪽에 위치한 건물주가 일조권.조망권 주장하는건 웃기는 소리구요. 오히려 사업지쪽에서 일조권.조망권을
방해받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실이 대부분 남쪽에 위치하고 창이 남쪽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다 운은하시던데 불법이면 공무원이 지 목숨 내걸고 허가내주는 일은 없을테니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합법적으로 인.허가 다 나니까 괭가리 치시는 것 아닌가요??

이장협의회님의 댓글

이장협의회 작성일

아울러 자꾸 자본가 공산당 빨갱이 독재 프레임 거시는데요, 이런 거 자중합시다

전진선 군수님이 국민의힘 당이니, 빨갱이 시위한다 프레임 걸면
바로 옙다 일처리하실 거다, 생각하는 건, 군수님에 대한 모욕이자
군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미 정치 양극화로,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전세계가 혐오정치와 정치인 테러로 골머리인데
우리 전진선 군수님, 이전 우리 정동균 군수님, 다 군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표이십니다

자꾸 색깔론 내세워, 타당성 없는 제안서에 정치프레임 걸어서 타당한 것처럼 현혹하지 맙시다

오늘 양평시민의소리 인터뷰에선, 이장님들 중에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 말씀 나오고 있네요

행정심판원님의 댓글

행정심판원 작성일

아래 2022년 2022경기행심1057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

행정소송 결과 함께 읽어봅시다.

피청구인이 2010년경 고시한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에 의거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본래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200%, 권장용도 단독주택’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공동주택 아파트 20~25층 이하’로 상향 제안한 것은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안한 도시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지구 도시개발계획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여 경 이전에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이어서 그 사이의 제반여건이나 인구 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행정주체의 판단이 이전과는 같다고만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은 이미 대부분 주택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0년도 기준으로 이미 피청구인 내 주택 보급률이 126.6%에 이르러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2단지아파트가 바로 근접해서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가 위치해 있어서, 주택 간 거리와 지형을 고려할 때 ○○○○○○2단지아파트의 조망권 침해와 ○○리버카운티 전원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단지아파트(총 약 270세대)의 입주자 중 약 300여명과 인근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총 약 21세대) 주민 중 22여명이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서명 연명부를 제출한 것을 단순히 불손한 의도를 가진 일부 인근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민원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은 약 5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는 국지도 00호선인데, 2020년 12월경 경기도 도로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도로의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인 국지도 00호선은 이미 시간당 최대 통행량이 약 1,248대로 예상되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경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군의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리 0000번지 일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 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 간에도 적절히 비교ㆍ교량하여, 위와 같은 공익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데에는 그 재량의 행사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양평구웃님의 댓글

양평구웃 작성일

나이스 신용등급 평가 '완전자본잠식' 회사

'완전자본잠식'=주식회사였음 '상장폐지'

지금 난리난 티몬도 '완전자본잠식'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industry/distribution/5488151

참고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양평군청님의 댓글

양평군청 작성일

아래 2022년 양평군청 반려사유 함께 읽어 봅시다.

1. 신청부지는 2010년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강상면 병산1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내용과 배치(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라 한다)
2. 현대성우 2단지 경계를 중심으로 사업예정부지가 부정형으로 양분되어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개발계획 불합리(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사유'라 한다)
3. 기 개발지(현대성우 및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인근지 고층개발로 주거환경 악화(조망권, 일 조권, 사생활 침해 등)를 우려한 극심한 민원 발생(이하 '이 사건 제3처분 사유'라 한다)
4. 기존 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 일부구간(직선도로 구간)이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서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 여부 불투명(이하'이 사건 제4 처분 사유'라 한다)
5. 교통처리 계획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국지도 00호선 상의 교차로(현대성우 2단지 및 현대성우3단지) 외에 2개소의 교차로를 신설토록 되어 있어 좌회전 차로 추가확보 및 신호제어가 불가피하게 되어 심각한 교통 혼잡 야기 예상(이하 '이 사건 제5처분 사유'라 한다)

인문학베스트님의 댓글

인문학베스트 작성일

[책소개]
사랑받는 도시의 선택 _ 최현희 저자(글)

자기다움으로 혁신에 성공한 세계의 도시
도시 혁신의 필수 요소는 도시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의 고유성과 창조성이다. 이 요소가 잘 구현되었을 때, 도시의 성향이 명확해지고 도시 발전도 가능하다. 도시 혁신에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는 크게 네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도시 자원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자원과 재원Resource이 있다. 도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 할 수 있는 예술인, 민간 기업, 기관, 학교 등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화Organization, 신 규 사업과 자원 활용 등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제도 지원Regulation 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매력을 이끌고, 도시민과 이용자들이 도시를 경험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Activity도 필수 요소다.
_117쪽, ‘도시 혁신의 필수 요소와 핵심 유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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