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인가구 대상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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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인가구나 1인가구에 준하는 돌봄 공백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부터 병원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사업으로 3월 한달 간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부모가정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거동 불가능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시마다 2,500원이며,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양평군가족센터에 전화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 및 동행인 채용 관련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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