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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오는 2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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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5 11: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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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건물번호 신청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군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는 위치 찾기와 배달, 응급 상황 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번호 신청은 양평군청과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수령은 방문, 택배(착불)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031-770-2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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