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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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과, 정원산림과, 농업기술과 3개 부서 합동 단속

양평군이 봄철을 맞아 영농 잔재물과 쓰레기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며,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평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산불과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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