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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한국조폐공사, 양평사랑상품권 발행 MOU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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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7 13:3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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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과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4일 군수 집무실에서 양평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평지역사랑상품권 협약에 따라 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징수한 입장료 등을 관광객에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양평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지역화폐로, 양평 내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양평사랑상품권의 제작·폐기·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상품권의 안전한 발행과 발주·구매·환전·폐기·사용처 관리, 부정 유통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정책발행금인 양평사랑상품권은 내년 1월1일 발행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처 등록에 매출액 제한이 없으며,  기존 양평통보 가맹점의 경우 양평사랑상품권 가맹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상품권의 안전한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를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평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 접수와 관련한 사항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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